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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9. 21:1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싯줄이 엉켜 이를 풀려고 랜턴을 켰는데 반대편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 씨 발, 랜턴 꺼, 이쪽으로 넘어와 봐” 라는 말을 듣고 항의하러 피해자 쪽으로 건너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다가 뺨을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밀려서 땅에 넘어지자 그 주변에 있던 돌( 가로 15cm, 세로 16cm) 을 움켜쥐고 일어나 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 외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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