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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4 2019고정9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학부모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학생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도장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태권도장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소지한 채 들어와 태권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 벽면판넬, 유리창문, CCTV, 입구손잡이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품을 야구배트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구배트로 도장 내부 비품을 손괴하여 태권도 수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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