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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4 2016가단53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8. 1. 4.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8.경 용인시 수지구 C, 상가동 3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D태권도장’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계 약 서

1. 원고(관장)는 피고(사범)에게 이 사건 태권도장의 모든 운영권을 위탁한다.

2. 피고는 태권도원생이(2015. 8. 31.부터 160명) 감소, 증가하여도 원고에게 3년간 매월 말일에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생이 감소, 증가하여도 2018. 8. 31. 160명에 대한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태권도장을 인수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위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타인에게 이 사건 태권도장을 매매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2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5. 월지급액 800만 원이 2회 이상 연체되면 서면 최고 없이 계약은 해지되고, 피고는 연체금액 1,600만 원과 160명 기준 1명당 80만 원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6. 원, 피고는 이 사건 태권도장 주위 5km 이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할 경우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8.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태권도장에 관하여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2항에 따라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운영상의 어려움에 부딪혀 2016. 4월분은 600만 원, 2016. 5월분은 400만 원만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태권도장의 운영을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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