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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체육관도장 등을 매매컨설팅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들로서 2013. 10.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3층에 있는 F태권도 관장인 피해자 G, G의 부인이자 도장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H로부터 위 태권도장의 매도를 의뢰받아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하순경 피해자 G이 위 D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태권도장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자, 2013. 10. 13. 16:00경 위 태권도장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태권도장을 매수한 사람도 D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태권도장 복도와 건물 1층에서 피해자들과 수수료 지급문제를 두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2차례 출동하여 중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자, 17:00경 피해자 G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중인위 태권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고 수업 중인 도장 내부 사진을 찍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태권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태권도장 CCTV 촬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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