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2. 춘천시 D 전 2,3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2007. 9. 13. 춘천시 D 전 608㎡, E 전 1,656㎡, C 전 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춘천시장은 1994. 2.경 춘천시 전 지역 및 춘천군, 홍천군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신설 또는 변경을 골자로 하는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후 강원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1994. 11. 7. 강원도고시 F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을 결정고시하였다. 라.
이에 춘천시장은 1995. 2. 2. 춘천시고시 G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와 1995. 3. 31. 춘천시고시 H로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읍면지역)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마. 강원도지사는 2003. 7. 23. 강원도고시 I로 2차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하였고, 춘천시장은 이에 따라 2003. 12. 26. 춘천시고시 J로 춘천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거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K선) 신설에 관하여 2007. 11. 30. 춘천시고시 L로 춘천도시계획시설(K선)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후 2008. 8. 8. 춘천시고시 M로 춘천도시계획시설(K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
바. 그런데 분할 전 토지는 2003. 12. 26. 춘천시고시 J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2008. 8. 8. 춘천시고시 M 춘천도시계획시설(K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K선 및 N 광장에 편입되었다.
사. 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4. 21. 분할 전 토지 등을 2009. 5. 21.자로 수용한다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춘천시는 2009. 5. 22.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