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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7가합1046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9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7.부터 2017. 3.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3. 6.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3.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에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차임이 너무 높아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가 2017. 1. 6.과 2017. 1. 10.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지를 물었으나 원고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7. 1. 20.과 2017. 1. 23.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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