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9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7.부터 2017. 3.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3. 6.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3.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에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차임이 너무 높아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가 2017. 1. 6.과 2017. 1. 10.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지를 물었으나 원고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7. 1. 20.과 2017. 1. 23.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