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신성동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쌍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을 향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