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18. 16: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구 25번 왕복 1차선 도로를 도개 방면에서 해평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경운기 트레일러 우측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양쪽 폐좌상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등, 수사보고(피해자 사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