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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8:20경 공주시 우성면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45. 7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개방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먼저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경위를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인정할 수는 없고, 사고현장사진(피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 구조물과 부딪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증인 F의 법정진술(최초 큰 충격 후 6 내지 7초간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충격이 있었는데, 큰 충격은 한 번 느꼈다),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뒤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의 진술(이 사건 사고 경위가 판시와 같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는 피해 승용차와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있었고, 진행 모습에 특이할 점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가 피해 승용차를 먼저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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