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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4륜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350에 있는 성현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성현리 방면에서 용문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용문면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Ⅱ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5. 18:24경 안동시 E에 있는 F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0km 남짓 속도로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도중 95km (제한 60km )로 과속하는 피해차량과 충돌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75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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