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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07 2019노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G의 진술은 D, F, E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2019. 3. 5. 03:00경 1회 성관계를 하고, 2019. 3. 5. 08:00경 키스, 애무(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범행은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F, D 모두 그 직후 피고인 내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성관계 횟수는 2회라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2019. 3. 5. 09:00경 함께 방을 쓰는 E이 출근한 직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2019. 3. 6. 03:00경 E이 잠들어 있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여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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