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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7 2019가단10749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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