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7 2019가단10749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1. 청구의 표시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