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5517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제2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