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9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