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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4261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무변론 판결(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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