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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2 2016가단339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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