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9고단157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파나냐케에 있는 B, C 호텔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한화 합계 1,545,695,0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7. 6. 2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900,569,350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5회에 걸쳐 합계 2,446,264,350원 상당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치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규모,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자금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