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세계약의 체결 ⑴ 원고와 피고는 2017. 6. 4.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인중개사 E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전세보증금 4억 원, 전세기간 2017. 7. 13.부터 2019. 7. 12.까지, 계약 당일 계약금 4천만 원, 2017. 6. 26. 중도금 7천만 원, 2017. 7. 13.까지 잔금 290,000,000원 지급하기로 함, 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가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계약금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6. 19. 최초 계약을 변경하여 2017. 6. 26.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세기간을 2017. 6. 26.부터 2019. 6. 25.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6. 26.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최초 계약서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이하 ‘변경 계약’이라 한다). 나.
계약서 수정 후의 경과 ⑴ 피고는 계약서 수정 후인 2017. 6. 19. 밤에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만 먼저 반환하고 1억 원은 자신이 사용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을 변경해달라고 하였고, 기존 세입자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피고 배우자 명의의 F 아파트에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다.
또 피고는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퇴거시키고 같은 날 원고에게 1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