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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단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7. 04:1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2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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