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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6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2』 피고인은 2015. 5. 4. 경 고양시 덕양구 B, 1 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앵무새 카페를 운영하고, 앵무새 도매업을 하는데, 외국에서 앵무새를 수입하여 조류 원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앵무새 한 쌍이 350만 원인데, 태국에서 수입할 당시의 원가 인 250만 원에 줄 테니 앵무새를 구입하여 1~2 년 정도 기른 후 판매를 해라.

그러면 4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팔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매입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앵무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7. 경 앵무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578』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을 주면 앵무새 알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앵무새 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앵무새 알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앵무새 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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