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75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6.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급기일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민법상 연 5%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