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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2245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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