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359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93,022,062원,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335,465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