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190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97,9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부터, 33,097,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하는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음].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이 2015. 11. 19.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