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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12152
투자금(원금보장형)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C라는 금융투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8%의 수익금을 18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18개월 후에는 투자자가 원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2015. 1. 13.경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7,95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D 운영자인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19.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114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2. 2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고의의 불법행위(사기) 해당여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자가 C에 투자를 함으로써 C 회원가입을 하면 홈페이지에 투자자 명의로 계정이 생기고 그 계정에 투자금 상당의 적립금이 부여되는 점, 원고가 C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점, 원고가 2015. 1. 13. 투자를 한 후 2015. 6.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이익금으로 총 1,3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공동불법행위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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