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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7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 덕 절리 근형 심포니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근형 심포니아파트 입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산 쪽에서 발안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4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21:20 경 화성 시 정남면 음양 리에 있는 김치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 절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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