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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0. 5.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편취 관련 범행 D 와 피고인은, D가 2011.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11동 1308호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D’ 로 기재된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조된 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5. 15. 경 차용 관련 범행 D는 2012. 5. 15.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임대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는 2012년 5월 15일 현재까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은행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채권 양도를 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채권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 (D) 의 보증금을 C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 라는 취지로 된 각서의 각서인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은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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