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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정1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의 회사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55 경 화성시 C 1 층 주방에서 식사 준비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 뽀뽀하자 나랑 약혼하자 내 아이를 낳아 달라. '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 끝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D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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