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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503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숙박시설의 일종인 ‘호스텔’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2014. 3. 28.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11. 17. 숙박시설 8동 연면적 2,589㎡에 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으로 232,122,730원을 산출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1,484,695,418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162,114,389 정상지가상승분 11,925,617 개발비용 382,164,468 ③ 개발이익(= ① - ②) 928,490,944 ④ 개발부담금= ③ × 25% 232,122,730

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와 주변환경 및 발달정도가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으로써 부과종료시점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다’며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상업용)과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며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결정한 후, 2016. 12. 19. 예정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합계 232,122,7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그중 부과종료시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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