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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5293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8. 주식회사 A로부터 경남 산청군 B 답 2,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38,35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8. 계약금 61,000,000원, 2015. 10. 7. 잔금조로 777,35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 신축 인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사를 진행하여 2016. 4. 12.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2,369,31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과개시시점은 위 신축 인가일인 2015. 11. 13.이고, 부과종료시점은 위 준공일인 2016. 4. 12.이다). 구분 산정내역(원) 부과종료시점지가(①) 568,139,175 공제액(②) 부과개시시점지가 275,095,613 정상지가상승분 2,365,451 개발비용 161,200,850 개발이익(③ = ① - ②) 129,477,261 개발부담금(③ × 25%) 32,369,310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A에게 838,35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므로, 위 838,35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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