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29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위 ‘D ’에서 공소 외 E으로부터 도장을 의뢰 받은 F 소나타 승용차의 후면 좌우 휀 다 부분에 공업용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장 전처리( 구도 막 제거) 작업을 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