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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1333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345,402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경 그 명의로 의정부시 C 지상 건물 2층을 소재지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3.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금 50,000,000원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소멸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집기류 등은 현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 만료시에는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투자한 집기류 등은 제외). 쌍방은 계약 당시의 집기류 등의 목록을 별도 작성하기로 한다.

5. 본 계약과 관련한 요양원의 명의는 임대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임차인이 운영하기로 하되,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9.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 등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상 건물 201 내지 204, 208, 20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권리금 5,000만 원 포함),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G 또는 H 명의로 피고에게 2013. 3. 4. 5,000만 원, 2013. 3. 8.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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