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83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1. 2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지상 상가건물 2층 201호 내지 204호, 208호, 2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권리금 50,000,000원 포함),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3.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금 50,000,000원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소멸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집기류 등은 현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 만료시에는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투자한 집기류 등은 제외). 쌍방은 계약 당시의 집기류 등의 목록을 별도 작성하기로 한다.
5. 본 계약과 관련한 요양원의 명의는 임대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임차인이 운영하기로 하되,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9.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 등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2013. 3. 8. 잔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D’(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이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운영되어 왔다. 라.
의정부시장은 2014. 5. 26. 피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