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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75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지층 약 2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와 피고는 2013. 6.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 없이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조 관리비 등 지급의무 임차임은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 이외에 다음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비, 냉난방비, 오물수거비 기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들을 임대인에게 납부하되, 제반비용의 산출은 임대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위 비용은 매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제6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① 임차인은 서면에 의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내지 승인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의 점유 이전 기타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제7조 권리금 임차인은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권리금 등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약사항 (전략) 월세에 관리비, 부가세 별도, 수도, 전기 등은 모두 별도임. (중략) 본 계약에 월 임차료는 400만 원이나 계약 후 1, 2년차는 350만 원, 3년차는 400만 원, 4, 5년차는 450만 원으로 한다.

단 계약이전 어떠한 이유에서든 계약을 유지 못할 시 계약 해지 기준으로 1, 2년차에 감액해 준 모든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이하 생략) ⑵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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