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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4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경부터 2014. 7. 10.경까지 경기 연천군 C 소재 전통사찰인 피고의 하천부지 축대공사 현장에서 돌쌓기작업, 포크레인작업, 설비공사, 조적공사 및 전기공사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위 축대공사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적법절차 미준수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됨과 더불어 연천군으로부터 위 축대공사 관련 예산지원이 취소되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위 축대공사는 2014. 9.경 전면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로 31,621,000원이 소요되었다며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의 주지 D(법명 E)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5. 6. 1.경 ‘원고의 공사대금 31,621,000원을 B 공사대금으로 B에서 직불하여 줄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러던 중 2015. 6. 20.경 피고의 주지가 F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D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원고에게 ‘B 주변 토목공사로 발생된 31,621,000원을 B에서 2015.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재차 작성해 주었다

다만, 그 작성일자를'2015. 2. 1.'로 소급 작성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증인 D의 증언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35,221,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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