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분할 전 아산시 D 대 1,671㎡ 중 556㎡를 매수한 후 2015. 6.경 원고에게 위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7. 16.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13.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공 사 대 금 앙산시 E 주택신축 공사금액을 2016. 8. 15.까지 완불함 금액 5700백원 미지급시 어떠한 법적조치함. 2016. 7. 13. 충남 천안시 F B (서명, 날인 있음) 시공자 아산시 G A (날인 있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연면적 84.33㎡)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8.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분할 전 아산시 D 대 1,671㎡는 E, H, I 세 필지로 분할되어 그중 I 대 556㎡에 관하여 2016. 9. 8. 피고의 처 J 명의로 공유물분할 등기가 마쳐졌고, 위 대지 위에 신축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10. 27. 역시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주택은 18.06㎡가 연결증축되어 2016. 12. 19. 다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부지의 경사로 인해 2,7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축대공사)가 추가되어 총 공사대금이 1억 2,700만 원이 되었다.
피고는 기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5,700만 원(= 1억 2,700만 원 - 7,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