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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나60212
외상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이하 ‘피고 사찰’이라고도 한다)는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B종교단체 소속의 ‘C’라는 불교사찰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주지스님은 2011. 8. 9.부터 2015. 6. 20.경까지는 G[법명: H]였고, 그 후 2015. 6. 20. 무렵 I[법명: J]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경 자신의 인근에 있는 경기 연천군 K, L, M 등 부근 하천부지 축대공사 현장에서 돌쌓기, 조적 공사, 화장실 설치, 상수도 설치 등을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4. 6.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위 공사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적법절차 미준수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됨과 더불어 연천군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 예산지원이 취소되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위 공사는 2014. 9.경 전면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의 주지였던 G와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4,587,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반으로 불법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유류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갑 제4호증)에는, 각 차량의 회당 주유량, 주유 빈도, 유종, 공급시기 등에 비추어 공사와의 관련성이 없는 차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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