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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551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289,544,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D의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2007. 2. 2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양도금액 지불 및 계약조건)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50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0원 잔금 3,000,000,000원 (1) D과 지주가 토지대금 확정시 원고는 계약금 지불할 수 있는 근거 제시 (2) 잔금 일시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제4조(업무의 범위)

1. D의 의무 (1) 토지 계약서 및 지불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잔금 지급시 계약서를 원고에게 전환하고, 신탁 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넘겨준다.

(3) 소유권 이전 및 명도를 책임지되,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토지는 관련 서류를 토지주로부터 원고에게 넘겨준다.

(4) 인허가 관련 서류, 진행사항 등 업무협조를 지주 변경시까지 협조한다.

2. 원고의 의무 (1) 양도금액을 일정에 따라 D에게 지급한다.

(2) 시행업무를 주관한다.

(3) 최종 토지대금 지불일은 2007. 4. 30.까지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1 피고 B는 2007. 6.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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