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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합526603
사업권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396,456원 및 그 중 806,700,734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

)는 2011. 9. 2. 창원시 중앙동 99-2 대 2,82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2. 5. 30.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신성건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소씨티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상의 이유 등으로 이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신성건설은 2014.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권 등 일체의 사업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토지 및 사업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제3조(양도양수대금 및 지급방법) 1) 양도양수대금 총액 : 칠십이억원(7,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양도양수대금 토지대금 사업권리대금 총액 원금 부가세 5,600,000,000 1,600,000,000 160,000,000 7,360,000,000 2) 양도양수대금은 다음과 같이 토지대금 및 사업권리대금으로 구분한다.

3) 양도양수대금 지급방법 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원금 부가세 배분내역 원고 신성건설 토지대금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리 이전시 5,600,000,000 1,375,000,000 1,325,000,000 사업권리 대금 2014. 4. 20. 160,000,000 87,473,300 72,526,700 2014. 5. 20. 300,000,000 150,000,000 150,000,000 2014. 6. 30.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14. 8. 20. 300,000,000 150,000,000 150,000,000 2014. 10. 20. 300,000,000 150,000,000 150,000,000 2014. 12. 20. 500,000,000 324,733,000 175,267,000 소계 1,600,000,000 160,000,000 962,206,300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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