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사업권 양수 원고는 2007. 2. 2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1) 피고 B는 2007. 6. 중순경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G 답 3,636㎡(이후 이 사건 제1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를 매매대금 4,564,544,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75,000,000원은 기 지급, 잔금 4,289,544,000원은 신탁 및 설정서류 제출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날인하였다. 2) 또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의 가, 나, 마, 아 내지 차 각 부동산 및 용인시 기흥구 H 전 2,952㎡, I 전 1,349㎡를 매매대금 20,900,645,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259,000,000원은 기 지급, 잔금 19,641,645,000원은 신탁 및 설정서류 제출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갑 제4호증의 1, 2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3) 위 H 전 2,952㎡는 2012. 5. 21. 별지 목록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I 전 1,349㎡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의 바, 사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