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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193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사업권 양수 원고는 2007. 2. 2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1) 피고 B는 2007. 6. 중순경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G 답 3,636㎡(이후 이 사건 제1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를 매매대금 4,564,544,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75,000,000원은 기 지급, 잔금 4,289,544,000원은 신탁 및 설정서류 제출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날인하였다. 2) 또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의 가, 나, 마, 아 내지 차 각 부동산 및 용인시 기흥구 H 전 2,952㎡, I 전 1,349㎡를 매매대금 20,900,645,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259,000,000원은 기 지급, 잔금 19,641,645,000원은 신탁 및 설정서류 제출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갑 제4호증의 1, 2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3) 위 H 전 2,952㎡는 2012. 5. 21. 별지 목록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I 전 1,349㎡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의 바, 사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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