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감축 및 확장한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L에서 ‘D’라는 상호로 창호 및 인테리어 도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E은 2015. 8. 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말미의 당사자 기재란에 피고가 아닌 피고의 전 대표이사 M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 공사계약서의 첫 면에 발주자로 피고(‘N’이라는 기재는 피고 상호의 오기로 보인다)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M의 이름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가 원고에게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개인 M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사이에 안성시 F 소재 원룸 2동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852,982원, 공사기간 2015. 8. 5.부터 2015. 8. 31.까지, 계약금 5,000,000원은 전면 창문 시공 후 일주일 내에, 잔금 28,852,982원은 시공 후 2015. 8.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서 뒤에는 원고가 작성한 견적금액 합계 33,852,982원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견적서에는 ‘ABS 도어, 규격 : YA-07 워시오크, 36개, 단가 108,000원, 공급가액 3,888,000원’, ‘ABS 도어, 규격 : YA-07 워시오크, 32개, 단가 100,000원, 공급가액 3,200,000원’, '5구 미서기, 유리 3T, 8개, 단가 420,000원, 공급가액 3,360,000원'의 항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과 공급가액이 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15. 8. 말경까지 위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