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2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0.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D의 운영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으로 피고의 건설현장인 E 택지개발 조성공사와 F 기숙사 설립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 A는 2013. 11. 1. 피고와 ‘E 택지개발 조성공사(4공구) 중 경계석 설치 및 경하중 포장’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약정금액 98,000,000원, 특약조건으로 ‘최종 시공 완료시 시공물량에 따른 실정산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약정서, 피고는 갑 제3호증이 원고 B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위 약정서에 첨부된 견적서(갑 제4호증)의 금액은 위 약정금액과 동일한 98,000,000원인데, 그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고, 경계석 설치는 단가 3,500원, 경하중 포장은 단가 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1 경계석 설치 m 8,000 3,500원 28,000,000원 2 경하중 포장 ㎡ 14,000 5,000원 70,000,000원 합계 98,000,000원
라. 원고 A는 현장인부 소외 G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7.경 경계석 설치 8,009m, 경하중 포장 12,440㎡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5호증, 제18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 ① 원고 A는 2013. 11. 1. 피고와 E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