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897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8.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 간 건설공사(제5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레미콘용 골재(일반적으로 쇄석 골재의 규격이 30m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및 혼합용 골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2012. 7. 1. 원고와 공사대금 15억 6,200만 원, 계약기간 2012. 7.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별지 계약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생산, 공급할 골재와 이를 위한 C/P(골재를 생산하는 장치) 설치공사의 규격, 수량, 단가, 금액과 C/P 철거공사 금액을 정하는 C/P 설치 및 운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편입된 현장설명서(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2. 6. 5.경 피고의 현장설명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 제1호증에 첨부된 현장설명서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었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부속서류) C/P의 설치 및 철거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기타 상호 필요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는 이 계약의 부속서류로 본다.

제22조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현장설명서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현장설명서>

3. 공사계약 특수조건 2-1. 시공 특수조건 24) 피고는 원고가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저가 투찰하여 계약 후 중도 공사 포기 및 별도의 단가인사 등 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는 불인정(적자보존요구 불인정)한다. 2-3. 공정관리 조건 8) 원고의 공사기간은 2015. 12.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 또는 피고의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