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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고정18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명 C) 은 동두천시 D에서 E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10. 23:10 경 위 여관 202호에 F( 만 18세, 남) 과 청소년인 G( 만 17세, 여 )를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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