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29.부터 2016. 8. 1.까지 위 ‘D’ 객 실 13개에 TV, 이부자리,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월평균 2,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용유주민센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23:00 경부터 다음 날 02:55 경까지 위 ‘D’ 203호에 청소년인 F(12 세), G(13 세), H(14 세), I(14 세), J(14 세), K(16 세), E( 여, 13세), L( 여, 13세), M( 여, 13세) 이 함께 들어가 남
녀 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