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30 2013고정1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기 고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 주식회사 소재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1층 매장 및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통을 교체하고, 3층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록 및 4층과 5층에 있는 자재창고의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및 자재창고 등에 출입하여 공사 수주용 샘플 반출 작업, 계약 신청, 공사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H), 증인신문조서사본(I), 증인신문조서사본(G)

1. 재무제표(F주식회사), 통장사본(F주식회사), F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물통을 교체하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자물통을 교체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매장과 사무실 자물통을 손괴하였기 때문이고, 자재창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의한 자재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자물통 교체 및 도어록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방해된 피해자의 업무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