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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06: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및 지하 3층 사무실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던 중 지하 1층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B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와 톱을 위 안내데스크에 세게 내려놓으며 “지금 말할 상태가 아니니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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