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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3고단62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2013. 2. 18. 범행〔방실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광양시 C 소재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예전에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건물 1층 출입문 옆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22:11경 사무실 컴퓨터로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예전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7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24. 범행〔방실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0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3. 2. 범행〔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 23:00경 E㈜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F 점유의 ㈜G 사무실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 보안카드 1개,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3.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3. 3. 3. 새벽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중마지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위 제3항의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통장계좌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00원을 순차 입력한 다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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