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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7)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28세)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광주 서구 H 4층에 있는 I 오락실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오늘 도망갔으면 나중에 더 죽여버리려고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의) 참고인 섰냐, 왜 섰냐.”, “봐라, (구속되었다가) 금방 나왔다.“, ”너 내가 좋게 해줄테니 내편 서라.“, ”누구 징역보낼테니까 진술을 바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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