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4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브이아이피(VIP)방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7개, 소주 1병, 마른 안주 1접시 시가 34,000원상당을, 8번방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캔 맥주 4개, 마른 안주 1접시 시가 22,000원상당을, 6번방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개, 마른 안주 1접시 시가 13,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손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편의점에서 사서 판매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집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